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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7 2018가합11271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5,800,000원 및 그 중 105,8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8.부터, 20,0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나는 E 항공권 사업에 돈을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비수기 때 싼 값으로 항공권을 많이 사두었다가 성수기 때 몇 배로 비싸게 파는 방식이다, 원금도 보장되고 리스크는 전혀 없다, 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 E 회원 28명뿐이다”라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을 기망하여, 2017. 9. 28.경부터 2018. 2. 27.경까지 원고 A로부터 합계 366,800,000원, 원고 B으로부터 합계 102,000,000원, 원고 C으로부터 합계 60,000,000원을 각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원고 A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41,000,000원을 뺀 125,800,000원(= 366,800,000원 - 241,000,000원)및 그 중 105,8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A가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8.부터, 나머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원고 B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3,700,000원을 뺀 68,300,000원(= 102,000,000원 - 3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B이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C에게 원고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3,600,000원을 뺀 36,400,000원(= 60,000,000원 - 2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