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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8 2015가단36245

노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4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7. 11. 8.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7.경 피고들로부터 경남 함양군 D아파트 1동 1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난방, 온냉수, 오배수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를 도급받아,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및 2015. 2.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79,568,800원인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를 팩스로 보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견적서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항목 중 11,000,000원 상당의 옥상 물탱크 배관펌프 설치공사는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바닥 단열재 시공과 관련하여 당초 시멘트 타설 후 그 위에 난방관을 시설하기로 하였던 것을 시멘트 타설 후 스티로폼과 자갈을 깔고 그 위에 난방관을 시설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바닥 단열재 시공과 관련하여 1,500,000원을 들여 추가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말경까지 보일러 설치작업과 위생기 거치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공사를 모두 마쳤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일부 대금으로 2014. 12. 10. 10,000,000원, 2014. 12. 24. 5,000,000원, 2015. 2. 7. 15,000,000원, 2015. 5. 4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보일러 설치작업과 위생기 거치작업을 하려면 타일 작업과 도장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2015. 5. 말경 자재와 연장을 현장에 그대로 둔 채 공사를 중지하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피고들에게 위 선행 작업이 완료되면 이를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위 선행 작업이 완료되자 피고들은 원고를 배제한 채 다른 공사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설비공사를 마무리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