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공1984.7.15.(732),1128]
등록실용신안의 고안내용이 동일유사한 경우 선등록실용신안권자의 후등록실용신안권자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청구의 적부(소극)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실용신안을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실용신안이 적극적으로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두 개의 실용신안권의 고안내용이 동일, 유사한 경우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를 상대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삼성전자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성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실용신안을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실용신안이 적극적으로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두 개의 실용신안권의 고안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를 상대로 하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76.11.23. 선고 73후47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의 1978.11.21. 출원 1981.1.20. 등록 (등록번호 1 생략) 및 (등록번호 2 생략)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원판시 " (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에 기재된 자동판매기의 정전시 보상회로" 는 피심판청구인의 1979.4.23. 출원 1982.3.6. 등록 (등록번호 3 생략) 실용신안의 고안내용인 " 자동판매기의 정전시 보상회로" 와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심판청구인의 이건 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의 등록 (등록번호 3 생략) 실용신안이 심판청구인의 등록 (등록번호 1 생략) 및 (등록번호 2 생략)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귀결되어 결국 이건 청구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 없으며 그 판단도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