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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0나54071

약정수당지급 청구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갑 제 12, 13, 14호 증, 을 제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당 심 증인 P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7 행, 제 5 면 제 3, 5 행의 각 “2016 년 6월 분” 을 “2016 년 11월 분 ”으로, 제 3 면 제 15 행 “ 원고들과 피고 ”를 “ 원고와 피고들” 로, 제 6 면 제 12, 13 행의 “R ”를 “Q” 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