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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노30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추징 914,32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여러 차례 금괴를 밀수입한 것으로, 이와 같은 밀수입 행위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려는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의 양이 총 20kg에 달하고, 피고인의 금괴 운반행위가 밀수입 범행의 핵심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추징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인 중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금괴를 직접 운반하여 수입한 피고인에 대하여 밀수입한 금괴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상당인 914,320,000원 전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