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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4692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확정판결] 피고인 A은 2019.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방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4692] 피고인 B은 동거녀인 피고인 A의 동네 친구였던 피해자 C이 지적능력의 저하로 인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판단 부족과 이로 인한 잘못된 행동의 가능성이 높은 지적장애가 있어 사리분별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주거지인 양산시 D빌라 E호에 피해자를 데려와 피해자와 한 방에서 지내면서 2017. 7. 31. 21:46경 피해자가 사용하던 lgt 스마트폰(F)을 피해자 몰래 사용하면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300,000원 상당의 G 기프티콘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 20: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10,000원을 소액결제 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31.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대리점에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골드 1대(J)를 개통하게 하고, 2017. 8. 3.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대리점에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골드 1대(M)를 개통하게 하고, 2017. 8. 4.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O대리점에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골드 1대(P)를 개통하게 한 후, 2017. 8. 4.경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