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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3507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C은 2011. 12. 9.부터 2012. 8. 17.까지 사이에 유흥업소를 출입하며 알게 된 그곳 종업원인 피고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적게는 350,000원, 많게는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고고동창인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356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압류추심채권으로 특정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82호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6. 1. 20.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추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C이 피고에게 전제사실에서 본 송금액을 포함하여 합계 31,062,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C이 유흥업소 종업원인 자신에게 조건 없이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차용사실을 적극 부인한다.

나.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일방은 수수의 원인이 소비대차라 하고 상대방은 그 수수의 원인을 다른 것이라고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일방 당사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취지 참조). 다.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이 피고와 C 사이의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된 것인지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4호증의 1의 기재는 원피고의 관계, 피고와 C의 지위 및 관계,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