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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06 2012고단1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2010. 8. 2.경 자칭 ‘D’ 직원 E, 일명 F로부터 대출을 미끼로 G의 국민은행 명동중앙지점 및 신협 병점지점에 대한 채무 약 3억 4,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승계하는 피해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 2010. 10.경 서울 서초구 H빌딩 근처에 있는 I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우리회사 직원인 E과 F 때문에 아파트 분양권을 명의이전 받아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제차 할부계약의 보증을 서 주면 그 사건을 해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 주더라도 피해자가 E, F로부터 입은 피해를 해결하도록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단지 이를 미끼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피고인의 지출 없이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0. 11. 11. J 명의의 BMW7 승용차량(K) 할부금 1,75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성행,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