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4. 19:45 경 삼척시 정 라 동에 있는 정 라 항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주로 18( 남양동 )에 있는 삼일 약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