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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7 2017가단816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780만 원 및 2017. 3. 26.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자인 원고와 D(각 1/2 지분)는 2013. 7. 16.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26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3. 8. 16.부터 2015. 8.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나.

D는 2016. 7.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 1/2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2016. 7. 5.까지의 차임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와 D에게 2015. 6. 25.까지의 차임만 지급하였고,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B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피고 B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가 2015. 6. 26.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여 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3,780만 원(= 2015. 6. 26.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7. 3. 25.까지 21개월 분 차임) 및 2017. 3.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 역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