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주여고 방면에서 경주교 남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92km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여,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 앞바퀴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9. 06:25경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사망),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사망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첨부, 검시조서, 합의서, 내사보고(피의차량 스키드마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사고도로 제한속도 60km 확인), 네이버지도 거리뷰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