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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02 2015고단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문화회관 방면에서 교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였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강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5. 6. 7. 17:40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