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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03 2014고단10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06: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모텔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자 위 모텔 업주 D이 112에 신고를 하여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가 현장에 출동하여 신발을 벗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깨웠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이것이 공무집행방해다, 내가 공무집행방해죄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고 소리치며 다시 발로 F의 다리부분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2001년에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또한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