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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1 2014고정2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경부터 2013. 11. 5.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2013. 9. 30.경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손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11만 원을 지불하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아 그중 5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6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주며,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교사 피고인은 2013. 10. 1.경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홍보할 목적으로 E, F에게 ‘에이스 풀 마사지, 2:1 풀 서비스, 스타킹 이벤트, 전화 주시면 모시러 갑니다~, G’라고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 묶음을 교부하면서 H 일대에 위 전단지를 배포하면 일당 6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E,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 위 명함형 전단지들을 배포하게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1조 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 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