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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중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 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9. 02:4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