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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5 2014가합33703

손해배상(기)

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83,9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4.부터2015. 4.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들은 김해시 E 지상 별지 도면 표시 ⑨, ⑩ 건물(이하이 사건 피해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1/2의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이다. 2) 주위적 피고는 이 사건 피해건물 바로 옆에 있는 김해시 F 외 2필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③, ④ 건물(이하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이자 점유자이고, 예비적 피고는 위 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화재의 발생 주위적 피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마그네슘 수집 및 판매업을 하면서 마그네슘 합금을 포대에 넣어 별지 도면 표시 ⑦의 장소에 적재해 두고 있었는데, 2014. 7. 14. 23:30경 위 적재 장소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길이 이 사건 피해건물로 옮겨 붙어 건물의 외벽 부분을 소훼시켰다

(이하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 1) 김해소방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연소과정과 관련하여목격자 등 관계자들의 진술, 최초 현장 출동 당시의 화재 상황 등에 비추어 최초 발화지점은 마그네슘 제품이 적재된 장소(이하이 사건 발화장소라고 한다

부근으로 추정되고, 그곳에서 발생된 화염이 이 사건 피해건물 및 별지 도면 표시 ④, ⑤ 건물로 확대되었다고 하고 있고, 화재원인과 관련하여서는화재의 원인이 될 만한 기계적, 전기적 요인이나 가스누출의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주위적 피고는 평소 이 사건 발화장소 인근에서 마그네슘 합금의 잔해를 철망에 넣어 분리하는 작업을 하여왔는데 마그네슘은 덩어리 상태에서와는 달리 철망으로 분리된 분말 상태에서는 수분과 접촉하면 자체 발화가 가능하므로, 위 작업 후 바닥에 방치되어 있던 마그네슘 성분이 수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