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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2고합1708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6.경까지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 편성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되는 물품의 방송시간대 편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0. 11.경 성남시 분당구 AA건물 1단지 10층 Z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를 운영하는 AC으로부터 AB에서 취급하는 ‘아사이베리’ 제품이 Z을 통해 제품판매 개시(이하 ‘론칭’이라 한다)되어 좋은 시간대에 편성되고 지속적으로 방송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1. 21.경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AD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E)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B AD, AF) 기재와 같이 2010. 12. 22.경부터 2012. 5. 10.까지 같은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76,104,65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경 위 Z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AH로부터 AG에서 판매하는 ‘홍삼타블렛’ 제품의 방송시간대 배정 및 편성횟수 등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6. 10.경 피고인의 처인 AI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J)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K AI) 기재와 총 6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2.경 위 Z 사무실에서, Z 상품기획팀에 근무하는 직장동료 AL으로부터 AM에서 취급하는 ‘LG오메가3’ 제품이 좋은 시간대에 편성되고, 방송횟수가 많이 잡힐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