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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517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9. 24.자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