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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7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I(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거래처인 E 등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 이하 ‘ 이 사건 이메일’ 이라 한다) 을 보냈고, 이는 피고인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일 뿐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메일을 자신의 거래처인 E 등의 구매 담당자에게 보냈을 뿐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므로 허위사실을 ‘ 유포’ 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또는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가 별개의 인격 임은 분명하고, 피고인이 O( 피해자 회사의 이사) 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의 처 P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만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작성하여 발송한 이 사건 이메일의 수신인은, 기존에는 피고인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었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물품 보관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와 새로운 거래관계를 맺고 있던

E, F, G(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거래처’ 라 한다) 의 구매 담당자인 점, ③ 이 사건 이메일은 ‘ 피해자 회사가 충분한 자력이 없고, 도난방지 시설 등이 취약하며, 피해자 회사의 현장 직원이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