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8 2012고정2182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함께 원주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운영의 G 스키장에서 ‘H’라는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피해자 I, J와, 위 매점 및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매점을 인도하였다.

그러나 이후 매점의 물품 판매 독점권의 존재 여부, 위 매점의 지속적인 운영권 보장 여부 등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발생하여 매매대금 액수에 대해서도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위 매점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꿔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5. 17:46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쓰던 공구 세트를 잠시 빌려 달라. 출입문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J로부터 위 매점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 낸 후 위 매점에 들어가 즉석에서 위 매점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I, J 진술기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위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양도계약이 합의해지되었으므로 최초의 스키시즌이 종료한 2011. 3. 31.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위 매점에 대하여 아무런 점유권한을 가질 수 없고, 가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 매점의 출입문에 대한 잠금장치를 인계하지 않아 위 매점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더라도 2011. 9. 5. 피고인에게 매점의 출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