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3.26 2013고정5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9. 11:0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지하철 두실역 앞 도로에서 남산동 방면에서 구서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서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 택시 왼쪽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사이드 미러(좌) 교환 등 수리비 1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같은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