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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2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1. 11. 16:00경 나주시 D에 위치한 E시장 내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튀김집 앞에서, 피해자 F(남, 64세)이 위 피고인이 불법으로 술과 튀김을 판매한다면서 튀김집의 사진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I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1. 11. 16:00경 나주시 D에 위치한 E시장 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튀김집 앞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수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무릎이 뒤틀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통증으로 깁스를 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