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1 2018고정419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C지역주택조합과 조합 업무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 등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 감독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15.경부터 인터넷과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C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던 중 2017. 3. 29.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전 현 조합 구성에 대한 변경인가를 득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조합원 추가모집 관련 절차 이행을 요청받았고, 2017. 4. 4. ‘귀 조합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을 위해 진행 중인 홍보 및 홍보관 개관을 즉시 중지하라’는 취지의 중지 통보를 받고, 2017. 4. 5. 같은 취지의 조합원 추가모집 사전절차 이행 통보 공문을 수령하여 조합원 추가모집을 중지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동구청장의 조합원 추가 모집을 중지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중지명령’이라 한다)을 위반하고 2017. 4. 7. 홍보관을 개관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주택법 제9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 등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하여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04조 제13호는 위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기소한 주택법 제104조 제13호를 위반한 대상자는 주택법 제94조에 따른 중지명령 등의 대상자로 한정되어야 한다.

당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7. 4. 4.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