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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1 2016가합12436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8,611,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A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군산시 B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7. 6. 16. 군산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피고 조합은,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2017. 6. 16. 군산시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이 사건 계약상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하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피고 조합을 구별하지 않고 ‘피고 조합’이라 한다). , 피고 주식회사 새길(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조합을 대행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광고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5. 20.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모집 및 분양을 위한 광고를 대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고업무 대행 계약서 제2조 (사업내용의 범위)

3. 세대수: 아파트 총 995세대 제8조 (광고비 및 제작비)

1. 광고의 기획, 제작, 매체비 등은 원고의 기준 요금표에 의거하여 피고들과 원고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피고들은 집행된 광고비 금액에 대하여 추후에 일방적으로 삭감 또는 변경할 수 없다.

2. ‘광고물의 제작비’는 기획료, 외주제작비, 대행사 수수료로 구성된다.

제9조 (광고매체 선정 및 대행)

1. 광고매체의 선정, 구입 및 구입가격의 결정은 피고들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입가격은 피고들이 매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적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2. 원고가 광고매체에 광고를 발주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