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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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원고의 남편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는 형제로서 1972. 2. 9.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달 11.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14. 10.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5. 15. 이 사건 각 토지 중 망인 소유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국가 소유의 대전 유성구 C 하천 1,864㎡(이하 ‘하천부지’라 한다) 중 435㎡에 관하여 대전 유성구청으로부터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하천부지 일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남쪽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이 사건 제1, 2 토지와 제3, 4 토지 사이에 하천부지가 위치해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원/㎡)는 제1 토지 293,700원, 제2 토지 374,800원, 제3 토지 427,300원, 제4 토지 374,800원으로 상이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9조에 제1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