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0 2017고정4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02:00 경 안양시 동안구 B 1 층 'C' 주점 안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D이 다른 남자와 마주보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D을 때렸고, D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4 세) 이 이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빈정거린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