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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28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허위 초청으로 인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2. 경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F로부터 대한민국에 취업을 하려는 인도네시아 인들이 제주도에 입국할 수 있도록 여행사 명의로 초대 및 출국보증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1. 27. 13:30 경 제주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위 인도네시아 인인 F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인도네시아인 28명의 입국 심사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여행사인 ‘G’ 가 위 인도네시아 인들을 초대한다는 내용, 위 인도네시아 인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2016. 1. 31. 출국시키겠다는 내용을 ‘ 외국인 초청 및 출국 보증서 ’에 각각 기재하여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인도네시아인 28명을 초청하였다.

나. 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 경 제주 제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관광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인 J를 위 ‘I’ 을 운영하는 C에게 제공하면서 취업을 시켜 달라는 부탁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관광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19명의 고용을 인력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