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8 2018고단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05:15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흥 주점 2 호실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 더 클 라스’ 양주 1 병 및 T/C 80,000원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 전력도 2회의 벌금형 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