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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05 2019고단1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22:40경 의왕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말소하여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