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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8가합415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 한다

). 다.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F로부터 2015. 11. 10.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외 부분(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고 한다

)을 계약금액 1,4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5. 11. 10., 준공일 2016. 4. 10.로 각 정하여 하도급 받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착공하였고, 토목공사 일부를 시공한 다음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로 하여금 이 사건 토목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라. 추가공사 내역서 작성 피고는 2016. 4.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공사 내역서를 작성하였고, 위 내역서에는 E의 서명과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다(이하 아래 추가공사 내역서 기재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

). 추가공사 내역서(확인정산용) 공 사 명: 피고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공사장위치: 부산 연제구 G 외 1필지 시 공 사: C ***** 추가공사내역 ***** 피고(부담부분

1. 무분묘 묘지이장(2기) 1,420,000원 갑 제7호증의 1,4200,000원은 1,42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2. 가시설공사(계측기설치/검측자료비포함) 80,000,000원 상기금액에 대하여 추가공사비가 발생된 것을 각자 확인하였으며, F과 C 간의 하도급공사계약서 금액의 공급가액 공사비에 추가하여 직불 정산 지급한다.

단) 추후 I(속칭 J) 주택 및 옹벽 부분에서 발생되는 혼합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정산한다. (발주처) 피고 (시공사 C 귀하

마. 공사대금 지급 등 원고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11. 10. 액면금 50,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 액면금 30,000,000원인 당좌수표 1매, 액면금 50,000,000원인 당좌수표 1매를, 2016. 1. 25. 액면금 70,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를 각 교부받았고, 2016. 2.경 K로부터 14,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위 각 약속어음 내지 당좌수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