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8 2019고정11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1. 02:00경 하남시 B건물, 1층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캔맥주를 교환하는 문제로 종업원과 말다툼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44세)가 “그만하고 가세요”라면서 손등으로 피고인의 왼쪽 허리 부위를 밀자 이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