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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1209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566,2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형제 사이인데, 모인 C가 2008. 10. 1. 사망하여 그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2009년경 피고가 위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원고 몫으로 530,929,559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위 약정금 중 4억 원(= 2014. 6. 12. 3억 원 2014. 8. 1.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위 약정금 미지급액에 공제되어야 하는 비용으로서 원고 몫에 해당하는 부분의 금액이 8,363,29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미지급액 122,566,263원(= 530,929,559원 - 4억 원 - 8,363,2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대위변제금 지급으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주장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던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에 6,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약정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운영하던 D 주식회사가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D이 신용기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로 약정한 사실, D의 1998년경 보증사고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금융기관에 D의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D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2000. 4. 25. 연대보증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에게 위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