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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울산지방법원 2020.11.4. 선고 2020고단323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20고단3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희영(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강형철

판결선고

2020. 11. 4.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6. 20:55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사 입구 도로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1) 피고인은 2020. 7. 16. 저녁 무렵 편의점에서 캔맥주(작은 크기)를 구입하여 주차장의 차 내에서 위 캔맥주를 반 정도 마셨고, 그 최종음주시각은 2020. 7. 16. 20:30경이었으며, 이 사건 운전 시각은 같은 날 20:55경이고, 호흡측정은 같은 날 21:03경 이루어졌다.

2)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위 호흡측정 시에는 0.031%로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약 33분 후에 이루어졌는데,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3)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은 운전을 종료한 시점부터 약 8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는데, 음주 종료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를 때까지의 증가치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나 시간당 0.009% 정도만 증가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미만으로 계산되는 점[0.0298 = 0.031 - (0.009 × 8/60)] 등을 고려하면(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6368 판결 참조), 이 사건 음주측정 시점보다 약 8분 전인 피고인의 운전종료 시점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위 0.03%보다 낮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4)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었다고 기제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6쪽),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판사 김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