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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15 2017가합10205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2)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6. 10. 28.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원고 주장 징계사유’라 한다

)를 이유로 피고의 취업규칙 제52조 제15호, 제20호, 제28호, 제53조 제9호, 제20호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2016. 12. 1.자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이를 2016. 12. 1. 원고에게 통보하였는데, 당시 위원으로 H, I, J가 참석하였다. - ‘15. 12. 22. 고객사인 F 직원들이 탑승하고 있는 통근버스를 상대로 위협운전 실시 후 F 버스정류장에서 해당 버스 기사에게 폭언/욕설 자행(이하 ‘제1항’이라 한다

) - 상기인은 본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중 일부만을 발췌해 본 사건 통근버스 기사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오히려 상기인의 비위행위를 확인해 형사 소추(이하 ‘제2항’이라 한다

) - ‘16. 8. 5. 본 비위와 관련하여 천안지원으로부터 형사 처벌(형의 확정) * 특수협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교육 40시간(이하 ‘제3항’이라 한다

) - 사회적 이슈인 위협운전으로 탑승한 고객사(및 회사) 직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이하 ‘제4항’이라 한다

) - 회사의 명예/신용을 실추시키고, 고객사와 회사의 신뢰관계 훼손 등 피해를 야기(이하 ‘제5항’이라 한다

) 3) 원고는 피고의 2016. 12. 1.자 징계해고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에 2016. 12. 23.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피고 재심 인사위원회 역시 2016. 12. 23. 동일한 징계사유 및 근거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2017. 1. 4.자 징계해고(이하 해고 일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의결하고 이를 2017. 1. 4.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당시 재심 인사위원회에는 위원으로 H, I, J가 참석하였다.

마. 관련 규정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