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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04 2020고단231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30.경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자 B의 가족인 사람으로서, 2020. 5. 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C아파트, D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보건소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0. 5. 30.부터 2020. 6. 13.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7. 21:45경부터 2020. 6. 7. 22:02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귀포시 E에 있는 'F편의점'을 방문하여 담배와 술을 구매한 후 위 주거지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서귀포시장 작성의 자가격리 위반자 고발, 고발장, 격리통지서의 각 기재

1. 피고인 작성의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본, 안심밴드 설명 및 착용 동의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은 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신설되어, 같은 법(법률 제17067호) 부칙 제1조 단서 제4호에 의하여 2020. 4. 5.부터 시행되었다.

제5호, 제47조 제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어, 같은 법(법률 제17067호) 부칙 제1조 단서 제1호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