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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9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2. 8. 00:10 경 서울 종로구 C, 1 층 101호에서 피해자 D(43 세 )으로부터 피고인의 장애인 수급비가 없어 진 것에 대한 문제로 뺨을 맞은 것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9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