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주류도매업면허취소의 취소 소 제기 가능 여부[국승]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주류도매업면허취소의 취소 소 제기 가능 여부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판청구 제기시 각하 결정된 후 제기된 행정소송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각하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 할 것이고,「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 본문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본문이 조세처분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 단서에서도「행정심판법」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심판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53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및「행정심판법」제42조의 고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고등법원2007누3060 (2008.01.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3, 갑2호증, 을11호증, 을23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3. 10. 21.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고 그 시경부터 ΟΟ시 Ο동 ΟΟΟ-Ο번지에서 'ΟΟΟΟΟΟ'라는 상호로 주류도매업을 영위해 왔다.
나. 피고는 2005. 3. 4.부터 2005. 4. 30.까지 사이에 'ΟΟΟΟΟΟ'에 대하여 주류유통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 합계 142,091,312원으로서 총주류매출액 810,117,093원의 35.1%에 이르는 것을 밝혀내어, 원고에 대하여 2005. 6. 21.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어서 2005. 7. 13.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5,735,700원으로 경정하는 처분(이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5. 6. 23.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2005. 7. 13. 부가가치세 경정처분통지서를 각 송달받고, 2005. 10. 4.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및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6. 7. 5.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그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ㆍ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주세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와 같은 전심절차로서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5. 6. 23.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5. 10. 4.에 이르러서야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06. 7. 5.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청구기간 도래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는 것인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나 불복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한 데 대하여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나 불복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나 그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이 사건 소는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서는 심판청구기간을 고지받고 이 사건 처분에서는 심판청구기간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면 형평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은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통지일로부터 기산되거나 실제로 그 기산일을 안 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전심절차로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이상 그로써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전심절차도 거쳤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과 조세부과처분인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과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은 별도로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여부 또한 각각의 처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