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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01 2013가합191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산시 단원구 E건물 604호 내지 607호, 701호 내지 7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F과 피고 명의로 2001. 10. 19. 동우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대금 1,081,249,550원(= 계약금 2억원 잔금 881,249,550원, 잔금은 준공시 지급하기로 함)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계약금 2억원이 지급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1. 30. F과 피고 명의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8.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C, 자녀들인 원고 A, B이 있고,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갑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내용 망인은 인천 H동 소재 I학원(이하 ‘I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안산에 I학원 분원을 추가로 개원하기 위하여 F으로부터 4천만원 내지 2억원을 투자받아 망인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망인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위와 같은 3자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망인에 대하여 망인이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2003. 10.경 이 사건 부동산 중 603호 내지 607호를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1,081,249,55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