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나20348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의 “64,274,00원”을 “64,274,000원”으로, 제3면 밑에서 두 번째 줄의 “C와”를 “C가”로 각 고치고, 제5면 제6행 다음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그리고 선박법 제8조의2는 “소형선박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26조 본문 제8호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고무보트 및 요트에 대하여는 선박법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보트와 같은 모터보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모터보트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소유권이전등록 없이도 그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보트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야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