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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14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1498』

1.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13: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맞이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카운터 옆 현금 보관 망사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5. 14:45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섬유탈취제를 찾아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물건을 찾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카운터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606』

3. 피고인은 2015. 6. 8. 03:0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정형외과에서 피해자 J이 입원하고 있던 502호실에 침입하여 그 곳 사물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9. 03:00경 위 I정형외과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던 504호, 503호, 502호 병실에 차례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502호실에서 피해자 J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732』

5. 피고인은 2015. 8. 4. 18:47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 M(13세)이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전거를 빌려 달라고 하면서 “씹할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얼굴을 찡그리며 용 문신을 보여 주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