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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11640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3,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