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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5구합2759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징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의 의원인바, C 등 피고의 의원 10명은 2015. 7. 30. 피고의 의장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83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요구를 하였고, 피고의 의장은 2015. 9. 4. 개최된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같은 날 이를 피고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2015. 7. 27. 피고의 제253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원고는 의사진행발언 시 “합법적으로 수당을 받아갔음에도 아무런 지적하지 않는, 그러면서 B의회의 재정을 축내는 그런 사람이”와 “사소한 문제에 자기가 행동대원으로 나서는 이런 문제를 주장하는 그것이 B의회에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발언으로 의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비하발언을 하였다.

5분 발언에도 “거짓말과 속임수로 야당 의원을 무시하여 왔는데 의장이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 하고”라는 허위 사실 유포 발언을 하였다.

“D시장 노점상인도 이렇게 합니까 ”, “B의회를 시장통 상인들의 질서만도 못하게”로 구민 폄하발언을 서슴없이 한 사항은 40만 구민들을 모욕한 행위이다.

나. 피고의 윤리특별위원회는 2015. 10. 23. 원고에게 징계에 대한 변명의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고, 2015. 10. 27. 원고에 대하여 15일간의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명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2015. 11. 16. 개최된 ‘제257회 피고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1명 중 10명의 찬성(1명 기권)으로 원고에 대하여 15일간의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의결하고 이를 선포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징계의결 결과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징계’라고 한다). 2015. 9. 24. 피고의 제254회 임시회 제2차 의회원영위원회 회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