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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26,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상으로 금융감독원 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또는 행동지시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그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17. 13:0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E에게 전화로 “드림세탁기 464,000원 승인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확인 전화를 걸자 ‘명의가 도용된 것 같고, G은행에 110만 원이 결제되어야 할 것이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팀뷰어 퀵서포트’라는 스마트폰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BF 과장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었고 64회에 걸쳐 1억 3,720만 원의 자금이 세탁되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은행에 있는 예금이 불법자금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니 돈을 가지고 와라’고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오게 하여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5. 15:22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길음역 3번 출구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6. 같은 장소에서 현금 4,900만 원, 2019. 8. 7. 같은 장소에서 현금 2,200만 원, 2019. 8. 7.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9. 8. 5. 범행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