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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6 2014노4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약 7억 원 상당의 전선을 구매하면서 5건의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8매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함으로써 그 물품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중 2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는 결제가 되었고, 나머지 부도처리 된 당좌수표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2. 8. 20.경부터 2014. 2. 6.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2억 3,5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금액이 4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