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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4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01:30 경 제주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선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추가 주문한 술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씨발 년 아, 못 줘, 경찰 불러 ”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있던 라이터들을 바닥에 던지고, 유리로 된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룸으로 들어가 “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룸 안에 있는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리 컵 세트가 바닥과 쇼 파로 쏟아지면서 유리컵들이 깨지게 하고, 깨진 유리로 인하여 시가 7만원 상당의 위 쇼 파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행동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