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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19 2015고정19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경 포항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임야 96㎡에서 묘지를 조성하면서 소나무 3주 등을 벌채하고 굴삭기로 임야를 평탄하게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