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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3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20:4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되어 위 지구대를 방문한 이후 위 지구대에 근무 중이던 경위 D에게 택시기사의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D이 택시기사를 음주측정한 후 음성반응임을 확인시켜 주자 “직접 확인을 해보자, 택시기사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가, 개새끼들,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이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를 빼앗으려고 한 뒤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쳐 민원신고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