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40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1. 29. 22:10경 B SH100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99.7cc )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창로타리 방면에서 대동로타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중앙부분을 넘어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E이 운전하는 F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이에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결과 황색불이 켜지는 등 음주 정황이 확인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5경, 23:20경, 23:25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12. 23. 02:40경 경남 거창군 H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HJ125T-21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4cc )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7』
3. 절도
가. 피해자 L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