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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3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4. 피고와 사이에 대구 북구 B 소재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C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대구시 북구 B

3. 착공년월일 : 2014. 10. 30. 4. 준공예정년월일 : 2015. 12. 31. 5. 계약금액 : 일금 오십육억원정(VAT 별도) (\5,600,000,000)

6. 기성금 지급방법 : 선공사 후 은행 기성고로 한다

(약 5회)

7. 하자담보책임 : 생략

8. 지체상금율 : 0.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7조(지체상금) ① 피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피고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원고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피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원고가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원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은 피고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공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