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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6 2018고단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임차인 역할 사기 피고인은 2008. 4. 하순경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다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와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C과 함께 ‘ 충남 천안시 D 아파트 407동 205호 ’에 대하여 임차인 ‘A( 피고인), 임대인 ’C, 보증금 ’5,500 만원 ‘으로 된 2008. 4. 20. 자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15.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4-22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신림동 지점에서, 그 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와 피고인에 대한 2008. 5. 2. 자 허위의 ‘ 주식회사 E’ 의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과 위 C은 위와 같이 임대 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대출금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 인은 위 ‘ 주식회사 E’에 재직 중인 사실도 없었으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 위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C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허위 임대인 역할 사기 피고인은 2008. 7. 초 순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아 집을 사는데 이름을 빌려 주고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한 F과 함께 ‘ 대전...